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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록 2026.05.10 13: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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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적용한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부동산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2026.05.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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