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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달 안에 건강검진 받으세요"

등록 2010.12.13 09:22:48수정 2017.01.11 12: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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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허경 기자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보건소에서 열린 '중국동포 근로자와 함께하는 만남의 장'에서 서초구 관내 거주중인 중국동포들이 무료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neohk@newsis.com

건강검진권 있으면 무료 검진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1일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인들은 이달 안에 건강검진과 암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강관리협회는 12월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지정 병원을 찾는 고객이 몰리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발급한 건강검진권을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진권을 받고도 검진 내용이나 검진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등 5대암 검사를 챙겨받을 것을 권고했다.

 건보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표 검사항목란에 1차 검진과 암검진 항목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면 무료로 해당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항목으로는 신체계측, 소변, 빈혈, 당뇨, 신장질환, 간장질환, 고지혈증 등의 혈액검사와 흉부촬영 등 생활습관병을 체크하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3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통해 암뿐만 아니라 부인과 질환도 체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1976년생, 1958년생 등 짝수년도 출생자만 자궁암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내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만 검사가 가능하다.

 위암과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검사도 본인부담이 없거나 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내고 검진이 가능하다. 위내시경검사나 대장내시경검사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검진 전날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8시 이전에 먹고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등을 포함해 아무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검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협회에서도 아침을 먹지 않고 오는 검진자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오전 7시부터 조기검진을 실시하며 10시 이전에 모든 검사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www.nhic.or.kr)과 건강관리협회(www.kahpsu.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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