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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재산 보전처분

등록 2011.04.12 17:42:03수정 2016.12.27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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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2일 삼부토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회사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향후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 삼부토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자 회생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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