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중앙분리대 훼손 시공사에 시정명령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1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현장으로 향하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은 가변 중앙분리대를 불법으로 임의 개방해 반대차선으로 불법회전을 일삼고 있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읍 상동의 이 아파트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왕복4차선 도로의 가변 중앙분리대를 임의로 터 위험천만한 불법회전을 일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회전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도로상의 위치가 언덕커브길이라는 점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정읍시는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에 즉시 중앙분리대를 원상복구하고 장비운전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시정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1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차선 반대방향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향하는 덤프트럭(노란선 안)이 불법으로 임의개방된 가변 중앙분리대를 통과하며 불법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시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서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중앙분리대를 임의로 터 넘나드는 행위는 단순한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침범'이 아닌 '도로법 제45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한 조항에 따라 7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11일 전북 정읍시가 상동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차선 반대방향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현장으로 향하려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가변 중앙분리대를 임의로 불법개방해 지나다니고 있다. 도로 노면에 많은 중장비들이 지나다녔던 흔적(노란선 안)이 선명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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