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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상동 아파트공사현장, 주민·학생 피해호소 '심각'

등록 2012.09.05 15:31:21수정 2016.12.28 0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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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5일 전북 정읍 상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정읍시 최대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 내의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채석장인지 아파트 공사현장인지 구분키 어려운 현장의 공정때문에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seun6685@newsis.com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5일 전북 정읍 상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정읍시 최대인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 내의 아파트 신축현장이다. 채석장인지 아파트 공사현장인지 구분키 어려운 현장의 공정때문에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mail protected]

아파트 밀집지역 내 채석장인지 아파트 공사현장인지 구분키 어려운 현장  시 "4번째 단속될 경우 강제조치 할수 있다" 경고

【정읍=뉴시스】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 상동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수개월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5일 정읍시에 따르면 공사가 개시된 지난 2월 이후 이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제기와 예상되는 주민피해 때문에 지금까지 총 90여 차례의 점검과 단속활동이 실시됐다.

 시는 그 결과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소음발생 기준치 초과가 적발돼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제 강제조치까지는 1차례의 적발이 남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사현장의 소음 유출기준은 65 데시벨이며 이 현장에서는 울타리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소음을 관리한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현장이라기보다는 채석장을 방불케 하는 공사과정 때문에 순간적인 파쇄음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 현장이 같은 규모의 타 공사현장보다 이처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단속횟수가 많은 것은 공사과정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아파트는 평지가 아닌 돌산을 깎아 낸 후 그 자리에서부터 기초공사를 시작해 지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 아파트 공사현장보다도 수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며 그 만큼 민원발생의 요인이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 현장에서 기초공사가 시작되려면 적게 잡아도 3~4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반복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현장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엘드'아파트 105동에 사는 A(55)씨는 "빨래는 고사하고 수십년만에 찾아온 폭염에도 먼지와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지냈다"며 "지옥 같은 여름이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중장비들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과 철판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학산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중학교에 다니는 B(14)양은 "공사장의 소리 때문에 수업을 하거나 자습할 때 깜짝깜짝 놀래는 일이 있다"며 "특히 도서관에 있을 때는 많이 시끄러운 편"이라고 전했다.

 현재 엘드아파트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며 이 같은 소음과 먼지피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등을 전제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 현장에서 또 다시 소음 기준치 초과가 적발된다면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중지 또는 장비 수 제한 등의 강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5월 현장 입구 앞 국도1호선(왕복 4차선)의 가변 중앙분리대를 임의로 터 덤프트럭이 불법유턴하는 위험천만한 장면이 뉴시스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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