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기상악화 틈타 목함지뢰 매설한듯

합참은 이날 "전반적인 사항으로 판단해 볼 때 당시 폭발물은 북한군 목함지뢰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구홍모 합참작전부장은 "7월22일 이전에는 우리 병력이 거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매설하지 않았고 7월23일부터 지뢰가 폭발한 8월4일 전날인 8월3일까지 그 사이에 매설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장은 "특히 7월24일부터 26일까지는 많은 비가 왔다. 기상이 좋지 않았던 당시부터 지뢰가 폭발하기 전날인 3일 사이에는 언제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지뢰를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수풀이 우거져 감시가 어려운 해당 지역에 침범해 지뢰를 묻었다고 합참은 보고 있다. 다만 평소 수색작업을 위해 오가는 지역이라 우리군이 지뢰 탐지를 소홀히 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뢰 폭발 잔해물 역시 북한군의 소행임을 보여준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사건발생 현장에서 총 5종 43개의 잔해물을 수거했고 북한제 목함지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용수철은 북한군 목함지뢰의 용수철과 강선·직경·무게 면에서 정확하게 일치했다"며 "목함 파편 총 37개를 수거했는데 파편의 도색 부분이 북한군 목함지뢰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유엔군사정전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북한군 소행으로 규정했다.
합참에 따르면 한국·미국·뉴질랜드·콜롬비아 등으로 구성된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5~6일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의 감독 하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엔사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 한국군 순찰로로 알려진 지역에 목함지뢰를 설치함으로써 정전협정 6·7·8번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유엔사는 또 "최근에 북한이 설치한 지뢰고 따라서 비나 토사 유실로 떠내려 온 오래된 지뢰일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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