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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골프채 리스車 파손 30대 영업방해 고소 취하

등록 2015.09.16 10:04:13수정 2017.01.05 0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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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벤츠코리아 측이 "주행 중 시동이 자꾸 꺼지는데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점 앞에서 항의하며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이날 오전 9시20분께 광주의 벤츠코리아 한 판매점 측이 A(34)씨에 대한 영업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A씨가 서비스센터 등의 출입로에 벤츠를 주차해 17시간 가량 영업을 방해했다며 고소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벤츠를 리스한 캐피털 업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형사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업무방해의 경우 형사 입건이 취소되진 않지만 고소를 취하할 경우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3시께 광주의 벤츠 자동차 한 판매점 앞 도로에서 A씨가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2억원 가량의 벤츠를 부순 장면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출고 6개월 된 차량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상황이 3차례나 반복됐다"며 "판매점 측에서 환불 혹은 교환해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겨 화가 나 차량을 부쉈다"고 밝혔다.

 반면 벤츠 판매점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을 구입한 뒤 소음방지기 등을 개조했기 때문에 개조와 시동 꺼짐 현상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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