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주 70시간 근무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12일 현장소장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했다.
A(45)씨는 지난 2014년 1월 경남지역의 한 국도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
같은해 3월 A씨는 직원들과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수술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같은달 21일 끝내 숨졌다.
A씨의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이고 중간선행사인은 뇌출혈로 나타났다.
이에 A씨 유족은 "아들이 한 달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하면서 심한 과로 상태에 있었다. 사망 원인이 되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사 준공시한까지 상당 기간 남아있었고 근무기간이 두 달 반에 불과해 만성과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2009년 4월 뇌출혈 병력이 있는데도 잦은 음주와 흡연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씨가 1주당 70시간 이상 55일 간 휴무 없이 근무한 점을 들어 심각한 과로 상태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12월20일부터 발병 직전인 2014년 3월4일까지 67일 근무일수 중 8일간 휴무일을 제외한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A씨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일 약 10시간30분가량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한 점을 보면 1주당 최소 70시간 이상 총 55일 간 휴무일 없이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산재 인정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원청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판사는 "원청업체는 산재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상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면서 "하청업체 근로자 입장의 업무상 부담 정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까지도 비교적 건강한 혈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과거 병력은 이 사건과 발병 부위가 다른 데다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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