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한다" 내연녀 살해 후 시신유기 40대 1년여만에 검거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손모(42)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도 가평의 한 도로에서 내연녀 성모(44·여)씨를 살해하고 성씨의 시신을 포천시 백운계곡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손씨는 A(여)씨와 동거하는 중이었다.
손씨는 뒤늦게 자신의 동거 사실을 안 성씨와 자주 다투게 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쓸 차량을 렌트카업체에서 빌렸다.
손씨는 성씨를 렌트카에 태워 경기도 가평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는 5시간 넘게 성씨의 시신을 버릴 장소를 물색한 끝에 백운계곡 정상 부근 낭떠러지에 버렸다.
성씨가 10여일째 집에 돌아오지 않아 성씨의 양어머니(88·여)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내사하던 중 성씨와 내연 관계였던 손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했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은 성씨를 알지 못한다. 혼자 바람을 쐬러 차를 빌려 경기도를 간 것일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해 성씨의 토사물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냈다.
경찰은 이 증거를 토대로 손씨를 추궁하자 "성씨가 A씨와 헤어지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집착했다. A씨에게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면서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성씨의 시신은 범행 후 1년3개월이 지나 발견된 탓에 백골화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의 연고지와 범행 장소 간 연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5시간여 찾아다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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