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회 없이 기간제 교사 채용 감사 적발
3일 도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은 2013년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이 전직 교육공무원을 채용했다.
이 교감은 교육공무원 퇴직자는 3차에 걸쳐 재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한 채 재공고 없이 이 전직 공무원을 채용했다.
2014년에도 기간제교사 2명을 임용하면서 신원조회 없이 임용하는 등 계약제교원 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감도 2013~2014년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고, 같은 학교 행정직 공무원 역시 2016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2차례 걸쳐 계약제 교직원을 임용했다.
시간제 교사 채용 절차 등을 공지 하지 않고 특정 인사를 채용하다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2013년 병설 유치원 시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심사방법과 심사일 등의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류전형, 면접, 수업실연 등도 검증하지 않았다.
이 교사는 같은 기간 기간제 교사를 연장계약하면서 채용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특혜를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도교육청 이 같은 복무·인사 관리 허술과 학사 관리 부적절,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 등 35건을 적발해 10명은 경고, 52명 주의 처분했다.
재무·회계 관리 허술로 발생한 1400여 만원은 회수조치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