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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퍼스트 레이디, '에스코트' 경력 기사 낸 영국 신문과 합의

등록 2017.04.12 20:35:37수정 2017.04.12 2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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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AP/뉴시스】미국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공식사진. 2017.04.04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의 데일리 메일 지는 12일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모델 경력에 관한 기사와 연관된 명예훼손 민사 소송에서 손해 보상과 법무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미 대선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가 한때 모델 이외에 사교 모임에 돈을 받고 동반해주는 '에스코트'로 일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항의를 받고 철회했다.

 트럼프 여사는 이날 보상금과 함께 런던 고등법원 법정에서 낭독된 신문사의 사과 성명을 소 취소 합의 조건으로 용인했다.

 그녀는 2월 1억5000만 달러의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 퍼스트 레이디가 합의금으로 얼마의 보상금을 받았는지는 이날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BBC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합의금이 300만 달러(34억원)를 밑돈다고 말했다. CNN은 290만 달러라고 보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옛 유고의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나 10대 후반부터 모델로 일했다. 28세 때인 1998년 뉴욕 패션 행사에서 트럼프를 처음 만났다. 7년 뒤 트럼프와 결혼해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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