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 '도박개장 논란' 여파 커져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마진거래가 모두 중단됐으나,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있고 코인원도 "도박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운영진과 회원들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벌여온 경찰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코인원이 회원들에게 최장 일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통해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을 도박개장 혐의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코인원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곳이다. 공매 거래소가 가능한 주식거래소와는 다르다.
코인원은 회원들이 보증금의 4배까지 공매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1년여간 진행하다가 지난해 10월 10일 임시중단했다가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경찰 수사가 알려지자 코인원은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내고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등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구매자들은 의견은 '가상화폐 공매도는 불법이다' '주식거래와 뭐가 다르냐'는 등의 반응으로 엇갈리나, 경찰 조사를 받은 코인원 마진거래 이용자들은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상화폐 마진거래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는 덩달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여전히 관련 사이트와 이용 방법이 담긴 게시글이 쉽게 눈에 띈다.
경찰 관계자는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은 형법상 도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단시간에 조사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코인원 마진거래에 대한 경찰 조사를 통해 '도박'으로 인정될 경우 해외 서버를 둔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 등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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