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회 성추행' 미성년자 모델도 스튜디오 측 고소
모델 유모양 "사진촬영회 중 성추행 당해"
피고소인 혐의 대체로 인정…합의 시도도

유양은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가 있었던 지난 17일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으며, 유양이 고소한 조모씨는 양씨 사건 피고소인과는 별개 인물이다. 경찰은 양씨 사건과 별건으로 다뤄 신속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양 측으로부터 전날 성추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정식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양은 이달 중순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씨는 성추행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유양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고, 이후 경찰에 직접 연락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양 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피해자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빠르면 이번주 후반께 조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유양은 지난 1월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게 하고, 노골적인 자세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또 유양에게 각종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양은 "무서웠지만, 보복이 두려워 몇 번 더 촬영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양씨 사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강모(28)씨 조사 당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강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한테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받을 것인지를 물었다"며 "물어봤다는 게 조서에 기재가 돼 있다"고 일축했다. 또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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