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부정 입학 도운 교수에 실형 선고…法 "엄벌 필요"
정용화, 조규만 등 면접 점수 허위 기재 혐의
法 "학과장 지위 이용 면접 유명무실 만들어"

【서울=뉴시스】 정용화, 밴드 '씨엔블루' 멤버. 2018.03.02. (사진 = 트위터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대학원 교수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불출석한 면접자들의 면접 점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씨 등이 2017학년도 경희대 대학원 정시전형 박사과정 면접에 불출석해 면접점수를 0점 받자, 해당 대학 부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스케줄이 있어 면접시험에 출석할 수 없으니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허위로 면접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키기로 했다.
정씨가 실제로 면접에 불출석했음에도 A씨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면접위원에게 점수 란을 비워둘 것을 지시하고, 조교를 통해 허위로 면접점수를 기재하도록 해 정씨를 합격시켰다. 이후 정씨는 부정 입학 의혹을 받자 지난 3월 군에 입대했다.
A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회장 B씨와 가수 조규만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A교수는 학과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뜻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가 부여되도록 해 면접시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며 "이러한 일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지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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