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철강연맹, 강제징용 판결 "韓비즈니스에 미칠 영향 주시"
미쓰비시 중공업도 "매우 유감"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 등 철강업체들로 구성된 일본철강연맹이 31일 "한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카키기 아츠시 일본철강연맹 회장(JFE 스틸 사장)은 이날 "이번 판결은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쌓아온 한일 양국 간 경제관계를 해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철강회사들의 한국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양국 관계 강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야나가 슌이치 사장 역시 31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신일철주금과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갔던 5명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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