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망명신청자 멕시코 대기' 정책 제동
연방법원 판사 "이민법 위반…망명신청자 보호장치 없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 연방법원이 망명 신청자들을 미국 본토가 아닌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반(反)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소속 리처드 시보그 판사는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체류하도록 하는 국토안보부의 이민자보호규약(MPP) 정책 시행을 금한다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앞서 미 정부는 지난 1월 샌디에이고 인근 샌이시드로 국경지역을 시작으로 망명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는 MPP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 전까지 망명 신청자들은 신청 후 미국 내에서 허가를 기다렸었다.
시보그 판사는 MPP 정책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안보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생명·자유의 위협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돌려보낼 수 없음에도, MPP 정책에는 이 의무 이행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아울러 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MPP 정책이 위법성과 보호장치 미비에도 불구하고 미 전역으로 확대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즉각 환영을 표했다. 주디 라비노비츠 ACLU 이주민 권리 프로젝트 차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 망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막는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법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명령은 현지시간 기준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발효된다. 미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장관 해임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닐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해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닐슨 장관 해임으로 국토안보부의 반이민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인한 행정부 추가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행정부는 아직 이번 결정에 대한 제9순회항소법원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