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 심하면 범죄…청소년 11명, 주거침입 등 입건
보안 출입문 부수는 등 심각한 수준
즉결심판 받아 5만원~20만원 벌금
경찰 "주민들 피해 및 불안감 호소"
"전과자 될수도…부모들 주의 당부"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모(16)군 등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한모(15)군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김군 등 9명은 올해 3월5일부터 같은달 7일까지 3회에 걸쳐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보안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벨튀' 장난을 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한군 등 2명은 같은 지역 또 다른 아파트의 한 세대 출입문을 도구로 부수고, '벨튀' 행위를 한 뒤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들의 피해 신고로 이들을 붙잡았다. 해당 청소년들은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즉결심판 처분을 통해 각각 5만~20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한 비행내용·동기·상습성·재비행 위험성·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파악해 훈방·즉결심판·검찰송치 여부를 결정하는 조직이다. 경찰서장·변호사·상담사 등 청소년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벨튀' 행위가 예전과 달리 도를 넘어 주민들이 강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범죄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의 '벨튀' 행위는 세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사람이 나올 때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무리지어 하면 더 과감해지고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되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상에 벨튀 관련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와 청소년들의 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민속촌에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추억의 벨튀'라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영상을 비롯, 벨튀 인증영상, 벨튀 방법 등 1000여건 이상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각 학교·기관·단체 등에 경고 스티커를 부탁하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민속촌 홈페이지 '추억의 벨튀' 코너에 경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민속촌 밖에서의 벨튀는 범죄'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하는 등 민속촌 측과의 협조 활동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 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한 순간의 방심으로 비행청소년이란 낙인이 찍히거나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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