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서울역북부역세권사업, 우선협상자 논란 '점입가경'
메리츠 컨소, 소송전 불사…사업차질 우려
코레일 "메리츠 컨소 선정하면 금산법 위반"
특히 유력 후보였다 낙마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이에 불복,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짓는 것으로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초대형 사업답게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고, 지난해 12월18일부터 올해 3월27일까지 100일 간 공모한 끝에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3파전'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메리츠 컨소시엄이 탈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한화 컨소시엄보다 2000억원이나 더 써내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한 1차 심사에선 3곳 모두 기준점수(80%)를 넘어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대로라면 메리츠 컨소시엄이 선정됐어야 한다.
그러나 코레일은 2차 심사에서 관련 법령상 적법한지 여부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심의했고 여기서 메리츠 컨소시엄이 사업주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쟁점은 메리츠종금증권의 사업주관사 적격 여부였다.
코레일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메리츠측에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고 했다. 이 법 조항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메리츠 컨소시엄은 동일계열 금융기관 지분율이 45%에 달해 무의결권 주식을 상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25%까지 발행해도 금융기관의 의결권 주식이 20%가 돼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이라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그러나 메리츠 컨소시엄 입장은 다르다.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종급증권의 출자 지분이 확실하지 않은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승인을 받으려면 통상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 사업협약 체결까지 2개월 이상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SPC 설립까진 6개월 정도 소요돼 SPC 설립 시점에나 승인 조건이 갖춰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극내 주요 PF 공모사업은 SPC 설립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코레일 공모지침서 10조 4항에서 사업주관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50여 일의 기간을 두고 금융위 승인을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신청조차 하지 않아 부득이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리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을 경우 금산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와 쟁송 등으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코레일의 배임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 컨소시엄과 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토지대 및 임대시설부지의 향후 자산 가치를 고려할때 2000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레일이 이를 알고도 수천억원을 낮게 써낸 한화 컨소시엄을 선정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선협상자지위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리츠 컨소시엄이 코레일의 지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철도사업법에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지분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향후 코레일이 지분참여 의사를 번복할 경우 특정 업체 봐주기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