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에게 2차례 마약 투약해 준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울산 남구의 모텔과 차량 안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0대인 미성년자인 B군에게 2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씩을 투약해 줬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데, 실제 B군은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입원 치료를 받기까지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 3차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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