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 예방"…'코고리 마스크' 수사
정읍경찰서에 식약처 고발장 접수
의료기기업체 허위광고 등 수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코고리 마스크.(사진=인터넷 캡쳐)](https://img1.newsis.com/2021/01/12/NISI20210112_0000672346_web.jpg?rnd=2021011214382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코고리 마스크.(사진=인터넷 캡쳐)
12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논란이 된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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