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스폰녀" SNS사진 훔쳐 자작음란글 유포…수사 착수
일반여성 사진, 개인정보로 가짜SNS 계정
해당 게시물 일베에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다수라는 주장 나와

26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A(19)씨는 네티즌 B씨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 등을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든 뒤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23일 접수했다.
네티즌 B씨는 A씨의 사진과 이름 등을 도용해 SNS 가짜 계정을 만든 뒤 해당 계정에 'A씨가 B씨의 스폰서를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임신한 뒤 이를 빌미로 본인을 협박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여성의 사진을 포함한 SNS 게시물 캡처본을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해당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다.
뉴시스 취재결과, B씨 범행으로 인한 여성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B씨 사례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제보한 적이 있는 C씨는 "B씨로 추정되는 사람은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 가짜 계정도 만들어 '1인 2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C씨는 "B씨는 남자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든 뒤 본인인 척 행동하고 일반인 여성 사진으로는 여자 계정을 만든다"며 "가짜 계정들을 이용해 둘이 마치 연인이거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군다"고 말했다.
B씨는 해당 계정들을 이용해 "여성이 나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는데 나에게 돈을 요구한다", "이 여성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스폰녀'"라는 내용의 글들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SNS 게시물을 캡처한 뒤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추정된다.
C씨는 이러한 B씨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은 다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례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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