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남 땅 꿀꺽하고 수백억 몰래 증여…'금수저 탈세' 백태

등록 2021.04.27 16:04: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세청, 탈세 혐의자 30명 세무 조사 착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불공정 탈세 엄단"

30명 총재산 9.4조, 일가당 평균 3127억원

[세종=뉴시스] 국세청에 적발된 탈세 혐의자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국세청에 적발된 탈세 혐의자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 사주 A씨는 자녀에게 본인 소유 회사 주식 100%를 증여했다.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A씨는 증여한 회사에 서울 강남 지역의 노른자위 땅을 취득 가액의 절반 수준인 헐값에 넘겼다. 이를 통해 A씨의 자녀는 수백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A씨의 자녀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며 생긴 이익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 B사는 오랜 기간 영업하며 가치를 키워온 기업 상표권(CI)을 사주 일가가 주식 100%를 보유한 C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고, 그 이후에도 수백억원 규모의 광고 선전비를 계속 지급했다. C사는 상표권 가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챙겼고, 그에 준하는 금액을 사주 일가에 급여·배당 형태로 지급해 회삿돈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3. 사주 D씨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시행사인 E사 주식을 초등학생 손자에게 증여했다. E사는 D씨 소유 건설사 등의 전사적 지원을 통해 시행한 아파트를 모두 분양하는 데 성공했고, 거액의 이익을 냈다. 미성년자인 D씨 손자는 아무런 능력·노력 없이 E사의 사업 이익을 독식했고, 막대한 부를 축적함은 물론 정당한 세 부담도 지지 않았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씨·C사 일가·D씨를 포함해 기업 성장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져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 중 벌어진 불공정 탈세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4.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재산 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이번 조사 대상에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 ▲사주 자녀의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기업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도박을 한 4명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지난 2019년 기준 9조4000억원에 이른다. 주식 8억8527억원, 부동산 3936억원, 금융 자산 1349억원이다. 주식·부동산·금융 자산을 모두 합하면 사주 일가당 평균 3127억원이다. 사주 1인당 연 급여는 13억여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744만원의 35배나 된다. 퇴직금은 87억원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 자료 조작,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로 탈세한 정황이 발견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착수한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에서 24건을 살펴 총 1037억원의 세금을, 같은 해 11월에는 38건을 조사해 211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