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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하면 감독권 행사"

등록 2021.10.13 17: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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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것처럼 만들어 탈퇴 유도, 옳지 않아"

"중개 아닌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생각 확고"

"헌재·공정위 등에도 입장 전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실제 개시될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 관련 질문에 "법무부는 변협에 대한 감독권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로톡이 중개가 아니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확고한 판단을 갖고 있다"며 "경찰청에서 법무부에 의견조회가 와 합법이라는 의견을 보냈고,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쟁송이 있는데 로톡이 광고형 서비스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징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할 것처럼 만들어서 (회원)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옳지 않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징계 절차가 실제 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로톡 등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8월5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어 같은달 25일 1차로 진정 소명 메일 접수를 보낸 데 이어 지난달 8일 잔존인원 391명에 2차 진정 소명 요청메일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징계에 앞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현황을 조사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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