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접 찾은 최태원…'SK실트론 지분 매입 논란' 공방(종합)
전원회의 참석…출석 요구 없는데 이례적
사익편취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공정위, 이르면 다음 주 최종 결과 발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5/NISI20211215_0018255644_web.jpg?rnd=20211215102356)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검은색 차량에서 내려 공정위 청사에 들어섰다. 어두운 남색 계열 양복을 입고 남색 넥타이를 맨 최 회장은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청사 건물에 들어왔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은 표정으로 곧장 안내데스크로 이동해 체온 측정을 하고 직접 방문증을 수령했다. 그는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 '위법이라고 판단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심판정으로 이동했다.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다.
전원회의는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회의장에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많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절차상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15/NISI20211215_0018255640_web.jpg?rnd=20211215102438)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익편취 논란에 대해 직접 소명하기 위해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 보고서를 SK에 보냈고, 보고서에는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SK는 지난 2017년 LG그룹 계열사이던 SK실트론 주식 3418만1410주를 현금으로 매수해 지분 51%를 취득했다.
이어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는 다시 SK가, 29.4%는 최 회장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 29.4%가 '상당한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정위 측과 SK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총 9명의상임·비상임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져 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한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임위원 변호사들은 SK 관련 업무 이력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정진욱, 김성삼 상임위원의 경우, 이번 사건 주무 부서인 기업집단국장 이력이 제척 사유에 해당했다.
전원회의는 최소 의결 정족수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의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에 최종 사건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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