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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것]드라마·예능 늘어난다…오락프로 편성규제 완화

등록 2021.12.31 10:00:00수정 2021.12.31 15: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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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1월 1일부터 적용

방송 채널 오락프로 비율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돼

[새해 달라지는것]드라마·예능 늘어난다…오락프로 편성규제 완화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서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내년부터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완화된 방송편성 규제가 적용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종편 등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올해 21년 만에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또 tvn, 투니버스, 중화TV, 바둑TV 등의 채널을 운영하는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더 느슨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새해 달라지는것]드라마·예능 늘어난다…오락프로 편성규제 완화

방송사업자가 해외 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채널 등록 취지 및 정체성에 부합하는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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