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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자 11명 위로금…이상반응 403건 보상 결정

등록 2022.01.13 14:53:36수정 2022.01.13 1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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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사례 총 3438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7월29일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2021.07.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7월29일 서울 동작구 예방접종센터를 찾은 시민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2021.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과 인과성이 인정돼 치료비 등 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403건 추가됐다.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1163건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403건에 대해 보상 결정을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이후 보상 결정이 된 사례는 총 3438건으로 늘었다.

전체 심의 대상 9840건 중 39%에 해당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이상반응과 접종 간 인과성이 불충분해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는 사망자 위로금 지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망자를 포함해 사망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11명이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아나필락시스 87건이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심의한 이상반응은 4567건이며 이중 712건이 인정됐다.

사망 2건, 중증 5건이며 나머지 705건은 아나필락시스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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