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환경오염물질 배출↓

인천시는 중소기업의 환경시설개선 투자와 환경오염측정장비등의 자발적 설치 운영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지원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올해 총 189억원이 지원된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3년 이상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420개 업체에 총 480억원을 지원해 환경시설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183억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가 달라지는데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7억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달 10일까지 접수서류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시 발생한 융자금의 이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최대 2억원 이내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의 발생이자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1346개 사업장에 85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약 12개 업체, 총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필요하며 재정지원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대기보전과(032-440-34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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