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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화장실 비데 불법촬영 혐의 40대, 결국 구속

등록 2023.03.31 08:36:36수정 2023.03.31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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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로 비데 해체…카메라 설치

경찰, 다수 불법촬영 의심 영상 발견

法, 두번째 구속심사 끝에 영장 발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건강검진센터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 강남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수백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불법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다수의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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