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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빈집털이범, 알고 보니 '집주인'

등록 2023.07.13 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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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의 한 원룸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서 아이스크림, 옷 훔쳐가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집주인이 들어와 물건을 훔쳐 가는 모습이 가정용 폐쇄회로(CC)TV(이하 홈캠)에 찍히면서 덜미를 붙잡혔다.

지난 11일 한 방송사를 통해 홈캠 영상을 제보한 20대 남성 A씨는 경북 영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다. 사건은 지난 8일 저녁 9시경 A씨가 설치한 홈캠에서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림이 뜨면서 시작됐다.

오래 집을 비우는 것이 불안해 홈캠을 설치했다는 A씨는 알림을 확인한 뒤 녹화를 시작했다. 움직임의 정체는 집주인 B씨였다. B씨는 도어록을 열고 들어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챙겼고 화장대 서랍을 열고 뒤지거나 옷방에서 두리번거렸다.

곧바로 전화를 건 A씨가 추궁하자 침입 사실을 발뺌하던 B씨는 카메라로 봤다는 말에 변명을 시작했다.

손에 든 물건이 무엇이냐 묻자 B씨는 "내 화장품 들고 다니는 가방이다"라며 거짓말했다. A씨가 "저희 화장대 서랍 여셨죠?"라 따지자 "뭔 소리야. 싱크대 문은 열어봤어. 내가 화장대 문을 뭐 하러 열어봐"라며 언성을 높였다.

계속된 확인 질문에 B씨는 "집에 곰팡이가 생겼나 확인도 하고, 집이 깨끗하길래 예쁘다고 생각해서 둘러보고 나왔다"라고 변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9일 새벽 홈캠에 다시 등장한 B씨는 불을 켜고 옷방으로 들어갔다. 상습적으로 A씨의 집에 침입하면서 훔쳐 갔던 옷을 되돌려 놓으러 온 것이었다.

화가 난 A씨는 "뭐 하는 짓이냐. 경찰에 접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 B씨는 "가스 검침 때문에 들어간 거다. 미안한 마음에 옷을 갖다 놓은 거다"라고 답장을 보냈다.

사건 이후 B씨는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A씨는 "죄의식을 느껴지지 않는다"며 B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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