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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주지청, 임금 상습체불 기업 대표 3명 입건

등록 2024.11.18 11:20:08수정 2024.11.18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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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상습 체불한 기업 대표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기업 대표는 지난 3월 근로자 135명 임금·퇴직금 19억8000만원을 체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28명의 임금 8억8000만원을 또다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업 대표도 근로자 14명의 임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근로재감독을 벌여 12개 기업에서 법 위반 29건을 적발했다.

근로재감독은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한 사업장 중 동일한 법 위반사항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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