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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소위, 야당 추천권 '내란 특검' 의결…김건희 특검도 처리(종합)

등록 2024.12.10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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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표결 항의 불참…야 주도로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당초 국회 추천권 배제됐으나 야당·비교섭단체 추천키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일반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 등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만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유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어제 아침에 발의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한 뒤 오늘 아침 소위를 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는데 우리가 반대하며 각 조항에 대해 논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서는 법률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탄핵을 하기 위한 또는 특검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법 체계를 흔들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이 규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일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당초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으나 이날 법안소위를 거치며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현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들은 특검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했다. 김 의원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저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내란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하면 특검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팀이 국정원과 군, 대통령실 비서실 및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15가지다.

앞서 폐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했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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