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경찰 '내란죄' 수사…셈법 복잡해지는 검찰
구속 영장 청구…발부 시 경찰 조사
경찰 "협조 요청 올 경우 방법 검토"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도 경찰 주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조 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률을 위반해 경력을 국회로 보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은 최장 10일 동안 후속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간 검찰의 김 전 장관 내란 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조 청장 조사는 쉽지 않다. 경찰이 피의자 신병을 관리하는 동안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이유로 검찰에 신병 인계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데려올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경찰이 10일 내 조사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10일 내 조사가 필요하면 경찰 내 유치장으로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10일 후 검찰로 송치되기 때문에 그때 조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수사한 서류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방법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뿐만 아니라 경찰은 주요 증거도 발 빠르게 수집하고 있다. 대통령실 등 주요 장소 압수수색, 김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등이다.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린 검찰의 경우 군 시설이나 군 관계자 압수수색 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수사 주체 간의 협조는 필수적으로 보이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애초 주도권 경쟁으로 각각 전개되던 수사가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라는 한 테두리 안에 들어왔지만 검찰은 제외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 불문 엄정 수사할 것이고, 관계기관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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