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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청장에 6차례 통화해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종합)

등록 2024.12.13 12:08:03수정 2024.12.13 15: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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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지난 3일 오후 7시, 윤 대통령 면담

"尹, 5분간 계엄 정당성 설명 뒤 서면 지시사항 전달"

계엄사령관, '尹폰'으로 "비상계엄 늦어질 것" 공유도

윤, 조지호 청장에 6번 전화해…"국회의원 체포" 지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8.1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4.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청장에게 6차례나 전화해 경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은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정치인 체포 등 실행 행위와 관련해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함으로써 오히려 계엄사태 종결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3차례 항명"…첫 지시는 대통령 서면지휘

조 청장 측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20분께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 자리는 대통령실 호출을 받고 참석했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며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의 단어를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A4용지 1페이지에 지시 사항을 기재해 전달했다.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 언론사(MBC 등), 여론조사 꽃(김어준) 등 접수할 10여곳 기관명이 담겼다.

오후 7시50분께 조 청장은 공관으로 귀가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서면지휘서를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9시40분께에는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김 장관이 전화를 걸어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일러줬다.

오후 10시59분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가 조 청장에게 내려왔다. 조 청장 측은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오히려 김봉식 서울청장과 통화해 상시 출입자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부연했다.

조 청장은 이후 오후 11시22분께 계엄사령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해, 참모들과 협의한 뒤 부득이 관련한 내용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조 청장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윤,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지시"

조 청장 측은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도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이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안보수사관 지원 및 정치인 위치정보 확인 지시는 부당한 지휘로 판단해 불이행했고, 선관위의 경우 불상사에 대비해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우발 대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도 설명했다.

조 청장은 또 11시20분께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거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인 15명 중에는 현직 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는데 한 명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15명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조 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후 11시37분 이후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총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 청장 측은 "조 청장이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조 청장에게 "수고했다"…趙 "국회 위증 부끄럽고 죄송"

4일 오전 5시께 계엄이 종료된 이후에도 조 청장과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더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엄 종료 후 통화에서 조 청장이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윤 대통령은 "아냐 수고했어. 조 청장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조 청장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랬다.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봤어야 했다. 어떤 평가든 달게 받겠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참 죄송하다. 본인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조 청장 의중을 전했다.

조 청장은 4일 오전 6시께 행정안전부 인사라인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도 한다. 다만 공식적인 사직 절차가 진행되진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날(13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청장은 심사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은 올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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