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 환영…처우 회복엔 아직 부족"
20~30대 교사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 고민
"교원 보수, 교직수당 등 인상 조속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2024.12.13. nowes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3/NISI20241213_0001728409_web.jpg?rnd=20241213165229)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인상 방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교직수당 인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젊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교단에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교총이 요구한 정근수당 인상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2일 2025년 공무원 처우 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데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간 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1년 미만 10%,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총이 지난 8월3일부터 8월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교총은 "저연차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임금 삭감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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