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원 "공수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내란 행위"
유상범 "듀 프로세스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 아닌 인치"
송석준 "비상계엄보다 더 큰 그야말로 제2의 내란행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01.1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289_web.jpg?rnd=2025011711165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간사 등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기용 수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은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 행위"라며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대통령 수사 적법성 논란에 답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유상범·송석준·박준태·장동혁·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4일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을 조사 목적으로 소환한 자리에서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해 달라'고 종용하고 관인까지 강제로 가져오게 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안건 상정은 물론 일방적으로 산회하며 공수처와 경찰을 비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법과 원칙,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돼야 함에도,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의회 독재를 일삼는 정치 세력에 휘둘린 채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와 경찰의 거듭된 불법 행위를 두고만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이번 ‘대통령 관저 출입 셀프 승인’ 사태에 대한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며 "국민적 비판과 논란에도 민주당의 눈치만 살핀 채 어물쩍 덮고 끝까지 외면한다면 비상계엄 사건 최종 결론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불러서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냐"며 "공수처와 경찰이 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반드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적 달성하기 위해 벌인 불법적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법치주의의 요체는 적법 절차 준수다. '듀 프로세스(due process·절차적 정당성)'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라며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적법절차의 불법성 논란이 잇따르는 건 단적으로 이 수사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비상계엄보다 더 큰 그야말로 제2의 내란행위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한다"며 "바로 이 부분은 엄정한 법적 심판이 따를 것이고 또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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