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키스에 왜 혀 안 깨물었나"…피해자 두 번 울리는 수사·재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체 선정
'격렬한 저항' 없었다며 무죄 등
'디딤돌'도…"무고에 성인지감수성"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4/06/11/NISI20240611_0001573191_web.jpg?rnd=20240611155833)
[서울=뉴시스]
직장 상사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말을 들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 관련 여성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체(전성협)이 발표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장의 '걸림돌' 사례 중 하나다.
전성협은 24일 '2024년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디딤돌 9건, 걸림돌 10건, 특별디딤돌 1건 등이다. 디딤돌은 긍정적 사례, 걸림돌은 부정적 사례를 가리킨다.
걸림돌 사례는 검찰 2건, 경찰 1건, 법원 7건 등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2팀은 피해자가 교제 기간 내내 반복된 강간, 폭행, 협박, 스토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쾌하고 성가실 수는 있겠으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피해자가) 극도로 거부하며 격렬히 저항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및 강간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전성협은 "20년 전 폐기한 기준인 '사력을 다한 반항'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해악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로 '촬영'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판결(대법원 3부) 등의 사례가 선정됐다.
아울러 전성협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로 '디딤돌'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 1건, 경찰 1건, 법원 7건 등이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의 역고소(무고)와 관련해 '성인지감수성'에 의거해 3년 만에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1부가 이름을 올렸다.
또 의정부지검은 성인 남성인 국가대표 코치가 국가대표 운동선수이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계 위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스포츠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교제를 가장한 장애인 성착취를 밝힌 수사(대전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교회 내 성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판결(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등이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