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특별대책…상황실 연장운영
12일 달집태우기, 무속 행위 지역 감시 강화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12일을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간다. (사진=영산시 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27/NISI20241127_0001713983_web.jpg?rnd=20241127104234)
[양산=뉴시스] 양산시가 12일을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간다. (사진=영산시 제공) 2025.02.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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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2일을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해 산불상황실을 연장 운영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산불 방지 인력 149명이 산불 취약지에 배치된다. 이들은 산불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순찰에 나서 달집태우기와 산림 내 무속 행위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진화 차량과 장비 점검,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산불 발생 즉시 진화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허가받지 않은 소각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철환 양산시 산림과장은 "정월 대보름을 전후로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며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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