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과장 광고 단속…"최초·최저수수료 표현 주의하세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저 보수', '수익률 xx%' 등 문구가 적힌 상장지수펀드(ETF)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에게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10개 자산운용사의 252개 ETF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익률 표기, 수수료 사항,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에는 커버드콜 ETF 160개도 포함됐다.
예상·목표 수익률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강조하거나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임에도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표현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장기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점검 대상 중 확인된 부적절한 광고물에 대해 수정·삭제 등 조치를 했고 지난해 12월5일 자산운용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광고물에 제시된 수익률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수익률이나 목표 수익률일 수 있으므로 최소 1년 이상의 수익률과 상품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투자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한 커버드콜 ETF 등 광고에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급된 분배금만큼 ETF 순자산은 감소하고 기초자산 하락시에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단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저', '최초' 등 투자자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 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준일, 비교범위에 따라 최상급 문구의 진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뿐 아니라 수수료도 잘 뜯어봐야 한다. 같은 기초자산이라면 성과는 유사하겠지만 장기 성과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은 "금투협과 공동으로 투자성 상품 광고 현황 모니터링,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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