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항소 그만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승소
피해자 중 52명, 손배소 1심 이겨…"국가 항소는 2차 가해"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https://img1.newsis.com/2021/06/18/NISI20210618_0000769839_web.jpg?rnd=20210618155626)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이들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유사 소송에 대해 잇따르고 있는 국가의 항소 제기를 멈춰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12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민사11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총 52명이 국가(일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의 청구 내용은 전부 인정되고, 피고인 국가와 부산시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금액을 정했고, 당시 미성년자였을 때 수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금액을 조금 더 올렸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한 정확한 배상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제기된 형제복지원 손배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 수용 기간 연당 약 8000만원을 인정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정 금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표명한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국가의 잇단 항소 제기를 비판했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2. mingy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2/NISI20250212_0001768353_web.jpg?rnd=20250212113532)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오전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 협의회 대표 이향직씨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데까지 40년이 걸려서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한 항소와 상고를 제발 그만해 주길 바란다"며 "그사이 또 어떤 피해자들이 사망하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국가가 배상 책임에 대해 시간을 끄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죽기를 바라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항소와 상고는 우리에게 사과할 뜻이 없다는 얘기"라며 "만에 하나 정부가 승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 자체로 국가의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모씨는 "그 당시 피해를 본 미성년자들이 지금 50대, 60대가 됐지만 아직도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당사자인 국가도, 부산시도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함에도 그들은 항소를 통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이 같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은 총 57건(원고 수 467명)이다.
법원은 2023년 12월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했으나 국가는 계속해서 항소하고 있다. 첫 항소심이었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4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다시금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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