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출산 직후 살해, 아파트 베란다 유기' 40대 친모 송치

전북 완주경찰서 전경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태아를 출산한 직후 해당 태아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자신이 낳은 태아를 살해한 뒤 이를 자택에 감춰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하혈을 한다면서 119에 신고를 한 뒤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A씨의 몸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탯줄이 잘려 있는 등 출산 흔적이 있지만 태아가 없다는 점에 의아함을 느껴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의 아파트 내 베란다에서 비닐봉투에 싸인 채 숨진 태아를 발견했다.
체포 이후 A씨는 "태아를 출산하자마자 이미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진술을 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태아는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숨진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시체유기 혐의만을 적용해 수사하던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이후에도 A씨는 여전히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줄곧 자신이 태아를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선 경찰 단계 수사를 모두 마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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