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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긴급 보도 "한국정치 불확실성 커져"

등록 2025.03.07 16:20:52수정 2025.03.07 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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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반대자 실망·지지자 축하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주요 외신은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을 긴급 보도했다.

AP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 설명과 향후 전망 보도도 이어졌다.

CNN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에 공소가 제기됐는지 의심스럽다'며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소개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법적 다툼과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그의 석방은 반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지자들에게 축하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재판 외에도 별도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고, 공수처가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거대 야당이 국가 사법·행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으나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이 가결돼 비상계엄은 4일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26일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의견을 통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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