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원 156명인데 지원 부족"…경기도의회 전문위원 24명→26명

등록 2025.03.1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기구정원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전문위원 수를 기존 2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조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된 개선 방안이 지난해 11월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원, 하부기구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직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 관리 기구(3급)를 설치한다.

또 그 외 시·도에는 선임 과장급 1개 직에 대한 복수 직급(4급→3·4급)을 도입해 시·도 의회의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방의원 수(156명)에 비해 전문위원 수(24명)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도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해 적정 규모의 전문위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의원 수가 131명 이상인 경우만 전문위원 수를 최대 24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방의원 수가 정수 상한을 25명 초과함에도 전문위원은 똑같이 24명을 두고 있어 151명 이상인 경우는 4급 1명, 5급 이하 1명씩 각각 늘려 총 26명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다른 시·군·구에 비해 정원과 기구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