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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재판에 AI 활용 방안 논의

등록 2025.04.28 18:40:46수정 2025.04.28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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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사법정보화 전문가 이숙연 대법관

기술 도입 방향 심의·법과 제도 검토 역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28. (사진 = 뉴시스 DB)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4.28. (사진 = 뉴시스 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법부 내 인공지능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사전회의 개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우수한 법원 내외부 인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사법부 내에서 사법정보화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이 대법관은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이며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이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인공지능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신속하고 충실하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기능을 더욱 원활히 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재식 KAIST AI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 순위를 심의하고 관련 개발사업의 구체적 과제와 구현 방안을 점검한다.

아울러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 검토에 나선다. 위원회는 필요한 대법원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도 다룰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을 통해 AI 기반의 지능형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외부 연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개 설명회를 연다. 향후 법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고도화된 재판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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