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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 재판, 내달 시작

등록 2025.05.29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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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아들, 합성대마 매수 등 혐의

이철규 며느리도 불구속 상태 재판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의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의 재판이 내달 18일 시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씨와 아내 임모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 16일 이씨와 그의 공범이자 중학교 동창인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 아내인 임씨와 군대 선임인 권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수회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 역시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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