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면사랑 '거래중단' 중기부 처분, 1심에서 취소
중기부, 면사랑 중견기업이라며 OEM 거래 중단 조치
法 "위법하다"…앞서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일부 인용
"생계형업종법상 사업확장은 연간 최대 출하량 기준"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2025.06.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7/NISI20220107_0000909264_web.jpg?rnd=20220107133611)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DB).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법원이 오뚜기와 면·소스 제조사인 중견기업 '면사랑' 간 거래를 중단하라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2일 오후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11월 중기부가 두 기업에 내린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면사랑은 오뚜기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 둘은 지난 30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은 관련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면 안 된다.
다만,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면 그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면사랑은 2023년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오뚜기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오뚜기는 면사랑으로부터 연간 최대 출하량 기준 130%보다 더 낮은 110% 이내로 줄여 납품을 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사랑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뚜기 측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 취지에 어긋나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오뚜기와 면사랑은 지난해 1월 이번 소송을 내면서 중기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그 해 2월 15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생계형적합업종법에서 말하는 사업확장은 국수와 냉면 관련 고시에서 언급된 것처럼 연간 최대 출하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오뚜기와 면사랑이 기존에 중소기업 OEM을 통해 거래하던 한도 내에선 확장으로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면사랑은 오뚜기의 가족기업이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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