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모텔 데려가 성범죄, 20대 집유
청주지법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고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무인모텔에서 B(12)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만남을 약속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만남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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