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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들 또 불려간다"…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기업들 '한숨'

등록 2025.06.18 17:50:00수정 2025.06.18 18: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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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더 강력한' 증감법 개정안 발의

상임위 전체회의 등 일반적 경우로 확대

불출석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회 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었던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에서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수시로 소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에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에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불출석 등 위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이후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심사·청문회'까지로 확대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등으로 범위를 더 넓혔다.

재계에서는 특히 기업 최고경영진에 대한 무분별한 소환 가능성을 우려한다.

매년 국정감사 때가 되면 주요 기업들은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출석시키겠다는 의원들의 압박에 직면하는데 증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내내 압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매년 국감을 앞두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자주 이름이 오른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총수 일부가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극적으로 제외됐다.

국회의원들이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 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다.

재계에서는 기업에 비리나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 나가 관련 내용을 소명하는 게 맞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데도 단순히 기업인을 망신 주기 위한 증인 채택이 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감 시즌만 되면 해당 기업과 큰 상관 없는 상임위에서도 총수를 부르겠다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는데 법 개정으로 범위가 더 확대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총수에게 따지듯 큰 소리치는 모습으로 국회의원들이 세간의 주목을 끌려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며 "기업 경쟁력과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법 개정에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그는 SNS에 "기업인들을 365일 국회로 소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무엇보다 위헌 소지가 있는 악법"이라고 올렸다.

고 의원은 "기업은 현재 24시간 365일 치열한 글로벌 전쟁 중"이라며 "정치가 도움은 못될망정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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