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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상공인, 1억 이하 빚 90% 감면[李정부 첫 추경]

등록 2025.06.19 15:25:00수정 2025.06.19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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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투입해 새출발기금 대상·혜택 확대

저소득자 순채무 90% 감면…20년 분할상환

10만1000명 수혜…채무규모 6조2000억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5.06.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들의 빚이 90%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빚 탕감' 공약에 따른 것으로 개인 취약계층·소상공인을 돕는 '배드뱅크'와 함께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에 7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빚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순채무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 창업한 차주였지만 이달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경으로 10만1000명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채무 규모는 6조2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연체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대상이 돼 재기지원 실효성이 극대화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을 감안, 상환능력이 부족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차주에 한해 감면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새출발기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원금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말까지 13만1000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21조200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이중 7만5000명이 6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한 조정을 받았다. 평균 70%의 원금 감면, 4.7%p 규모의 이자율 감면이 이뤄졌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해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새출발기금 대상 기간이 원래 2024년 11월까지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어려운 시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생긴 이들을 대상으로 연장해 수혜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실재적 재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경에 반영했다"며 "기존 새출발기금 이용자들도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경우 재약정을 통해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개선"이라며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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