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에 '폭행·과자 투척'…요양보호사 "재활 치료였을 뿐"
![[서울=뉴시스] 한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90대 뇌경색 환자를 학대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157_web.jpg?rnd=20250625103654)
[서울=뉴시스] 한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90대 뇌경색 환자를 학대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한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90대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피해 노인의 외손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뇌경색으로 왼쪽 팔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을 돌보는 중 학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해 가족들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노인의 몸을 씻겨드리는 과정에서 팔에 멍 자국을 발견해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다"라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29일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뺨을 때리고 손을 깨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어 팔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 장면도 포착됐다.
![[서울=뉴시스] 제보자가 촬영한 노인 학대 정황 사진. (사진 = 'JTBC News' 유튜브 캡처)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159_web.jpg?rnd=20250625103805)
[서울=뉴시스] 제보자가 촬영한 노인 학대 정황 사진. (사진 = 'JTBC News' 유튜브 캡처)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
학대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은 해당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마를 스치는 정도였을 뿐 뺨을 때린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손가락을 입에 넣은 것은 깨문 것이 아니며, 과자를 던진 행위는 재활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리고 손을 깨물고…강아지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과자 던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외할머니는 학대 이후 며칠간 식사를 거부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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