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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에 '폭행·과자 투척'…요양보호사 "재활 치료였을 뿐"

등록 2025.06.25 10:42:10수정 2025.06.25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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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90대 뇌경색 환자를 학대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90대 뇌경색 환자를 학대한 사실이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한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90대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피해 노인의 외손자 제보에 따르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22일부터 뇌경색으로 왼쪽 팔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을 돌보는 중 학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피해 가족들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노인의 몸을 씻겨드리는 과정에서 팔에 멍 자국을 발견해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다"라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29일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뺨을 때리고 손을 깨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어 팔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 장면도 포착됐다.
[서울=뉴시스] 제보자가 촬영한 노인 학대 정황 사진. (사진 = 'JTBC News' 유튜브 캡처)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보자가 촬영한 노인 학대 정황 사진. (사진 = 'JTBC News' 유튜브 캡처) 2025.06.25. *재판매 및 DB 금지

학대는 신체적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먹던 과자 통을 가져와 한 알씩 던지며 노인이 받아먹도록 강요했다.

학대 사실을 확인한 가족들은 해당 요양보호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마를 스치는 정도였을 뿐 뺨을 때린 적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손가락을 입에 넣은 것은 깨문 것이 아니며, 과자를 던진 행위는 재활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리고 손을 깨물고…강아지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과자 던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외할머니는 학대 이후 며칠간 식사를 거부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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