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여직원 추행 혐의' 송활섭 시의원, 징역형 집유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2025.07.10.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0/NISI20250710_0001889609_web.jpg?rnd=20250710142333)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0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2025.07.10.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10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느끼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항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손잡는 모습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왜 때리느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워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충분히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고 볼 수 있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격려했다고 주장하고 고소 전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피해 누설할 경우 배상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송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황급히 뛰며 이동하기도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 국민의힘 소속 당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자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다.
또 3월에는 운행 중인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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